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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신청 즉각 철회하라! 범죄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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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신청 즉각 철회하라! 범죄자에게 선거 비용 보전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천인공노할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발된 자가 지방의원으로 행세하는 어이없는 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발되어 5월에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3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 15일 만에 의원사무실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한다


최영중은 16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회가 빠르게 수리하면서 징계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15일간의 의정비 230만원을 수령해 간 데서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4,000여만 원의 선거 비용 보전을 신청한 상태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정당에서도 제명되고,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유권자를 기만한 자가 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최 전 의원이 중범죄 혐의를 숨기고 선거에 당선되었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부당한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식은 법의 한계보다 언제나 우선이다. 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이미 의정비를 챙기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으려는 꼼수가 얼마나 몰염치한 일인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국민들 앞에 사죄 먼저 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당장 취소하라.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 힘은 책임을 져라


최 전 의원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2월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5월에 조사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다. 경찰 조사 중인 후보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민의 힘은 공천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6‧3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천 실패로 인해 향후 보궐선거의 행정과 세금의 낭비에 대한 책임은 물론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추락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불철저하고 안이한 수사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2월 피해자 부모가 최 전 의원을 신고하고, 7월 15일 압수수색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경찰이 피의자 신분을 제대로 특정하기 못하여 영장이 반려되고, 그 사이 검찰은 통신 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게 휴대전화기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최 전 의원이 미루다가 휴대폰까지 바꿔서 뒤늦게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다. 또한 검찰은 중범죄의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해 중요한 통신기록 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 방해의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청구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검찰의 해명은 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봐주기 수사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사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공천부터 당선까지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를 도왔던 셈이다.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조사만 이루어졌어도 최 전 의원이 당선까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주시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자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최 전 의원의 자진사퇴는 의원으로써의 징계와 처벌은 완전 차단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범죄 혐의자에게 의정비의 지급이라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4,000여만 원이 또 지급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이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비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이 금지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 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가 선거법 위반에 한하여 비용 보전 제한을 두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범죄자의 손에 더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유죄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의정비를 반납하라.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2. 국민의힘은 공천 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 전 의원의 공천심사 과정을 조사하라.

3. 경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4. 청주시의회는 의정비 지급 기준 조례를 개정하라.

5. 국회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보전 제한 사유 조항을 개정하라.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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