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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자료집 발간
  • 2025-08-23
  • 10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기획,집필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드디어 발간!

내용을 소개합니다🎉


👉📄👀 지금 바로 보고서 보러가기 

✨🗞➡️ 안내서 소개 기사 보러가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안내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들어가며, 나가며 제외)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폭넓게 살피는 안내서, 본격적으로 훑어볼까요? 




🔖그간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한 판례, 써내려간 레포트 중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국제 기준에서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사항,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고, 권리 기반 위에서 동의를 사유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혹시 이런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건가요?"

"범죄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건가요?"

"강간죄 개정되면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

"성폭력 관련 법은 이미 많지 않나요?"

"국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오해와 질문들에 대한  FAQ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해외의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



📚 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가 먼저 읽고 남긴 솔직한 후기!


💬수림

‘강간죄 개정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정도가 그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는 문장이었지만, 어떠한 역사와 맥락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제안되었는지, 법적/사회적으로 ‘동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이것을 나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는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등의 질문들에 쉽게 답해주는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게 느껴졌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은 논점에 대해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동시에, 성편향적이고 안티페미니즘적인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오해와 억측으로 가득한 질문들을 매번 마주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읽은 뒤에 든 생각은, 이 자료가 그동안 나와 친구들이 경험했던 위 두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인 통계나 판례가 적절히 삽입돼 있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를 묘사할 때 흔히 잘 상상되지 않는 성매매 여성, 장애 여성, 이주 여성 등을 놓치지 않고 짚은 점도 좋았다. ‘동의’를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계약이나 개인화된 자기결정능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쉬운 말로 풀어져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좀 속이 시원했다 ㅎㅎ.

마지막으로, 〈강간죄 개정, 자주 하는 질문들 FAQ〉 대목이 참 좋았다.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백래시 분위기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납작하게 왜곡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지쳐있었는데... 이 책자에서 그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응답해주니 괜히 든든한 느낌이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친구들에게도 잔뜩 공유해주어야겠다!


💬승호

현행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들고 있다. 최근 들어 최협의설이 폐기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 기준으로 도입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다움’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강압에 기반하여 성폭력을 이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강압’의 범위를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피해자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때 젠더 위계관계가 강화된다. 이 속에서 어떤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제대로 된 대응과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피해자다움’의 작동 속에서 누군가는 낙인과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을 ‘동의’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동의’는 무엇일까?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일까? 위력과 위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어도, 맥락을 소거한 채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성매매 상황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동의했다고 봐야 할까?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 형법을 바꾸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여성주의적 관점, 피해자 관점에서 말하는 ‘동의’는 무엇일까? ‘동의’ 모델로 형법이 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아간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지금의 형법은 왜 걸림돌이 되는지, ‘동의’ 여부라는 기준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이때 ‘동의’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모두의 성적권리 실현을 위한 첫 발판으로서 ‘동의’를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