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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61년 만의 재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말자는 무죄다!" 개최 및 재심 공판 진행
  • 2025-07-28
  • 154

61년만의 재심, 최말자는 무죄다! 💪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아 가해자가 된 사건이 61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2020년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내서 피해를 이야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 바란다'며 최말자 선생님이 재심을 청구한지 5년 만입니다. 지난 7월 23일 수요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바로잡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역사적인 재심 판결 공판과 기자회견에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연대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의 발언 후 재심 공판에도 함께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최말자 님에게 사과드리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9월 10일 오후 2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합니다.




[보도 요청]
61년 만의 재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말자는 무죄다!" 개최 및 재심 공판 진행
  •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에 재심 공판 열려
  • 7월 23일 오전 10시,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진행
  • 검찰,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무죄 구형
  • 피해당사자 최말자 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하여 다행스럽다"고 밝혀
제공일 : 2025.07.23.(수)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ㅣ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전화: 02-3156-5400 ㅣ 010-3222-3156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7월 23일 재심 공판을 앞두고 당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당사자인 최말자 님, 피해자 지원단체 및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 지난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2월 1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드디어 사건으로부터 61년 만에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4. 재심 공판은 7월 23일 오전 11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수년 전 본 법원에서 가해자가 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시 구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본 사건 피해당사자 최말자 님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사죄하고 무죄를 구형하여 다행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1964년 5월 6일,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하려했으나 도리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던 피해자 최말자 님의 무죄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9월 10일에 선고가 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붙임2. 기자회견 개요
   ※붙임3. 기자회견문
   ※붙임4. 발언문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있습니다. 표기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오늘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1964년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종용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부산지방법원은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붙임2. 기자회견 개요

61년 만의 재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말자는 무죄다!"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사회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순서
  • 발언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예지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 차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윤향희 피해자 조력인
    • 최말자 피해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붙임3. 기자회견문

 

61년 만에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과 무죄 선고로 응답하라!


7월 23일 오늘,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드디어 열린다.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가해자가 된 사건이 61년 만에 드디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재심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피해자가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 청구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기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재심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재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이에 서명, 시위, 캠페인으로 함께한 76,790명(7/22 기준)의 시민들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61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기관은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는가.


법원은 긴 세월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수사·사법기관과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판결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라. 그리하여 피해당사자이자 여성운동가 최말자가 열어온 정의의 길에 마땅히 뒤따르라.


2025.07.23.

한국여성의전화

연명단체(가나다순)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서가족상담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녹색연합, 누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진구다문화가족센터,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부설 살림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살림쉼터 & 그룹홈,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22개소), 울산중구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 전국여성연대,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창녕성ㆍ건강가정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주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총 229개)

※붙임4. 발언문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재심이 열리기라도 할까, 확신보다는 희망과 기대로 5년 전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이 공간에 울려 퍼지던 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은 안 된다고 했지요. 지난 날 잘못했던 것을 현재의 기준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요. 그러나 정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정의는 가해자의 시선으로 피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이었던 것은 현재에도 잘못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재심은 안 된다고 했던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5년 전 그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싸워온 최말자 선생님과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일구어온 지금입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사건이 발생한 지 6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 하남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고에게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며 감형했습니다. “잔소리를 해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늦게 귀가해서”, “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살해했다는 가해자들의 변명과 법원의 선고 이유가 똑 닮아있습니다.

2025 현재에도 수많은 최말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정”과 “객관”으로 둔갑한 부정의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말자 선생님이 열고 계신 길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디 오늘 공판에서는 최말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61년간 외면해왔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정의를 호령하는 최말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말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날까지, 국가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날까지, 힘차게 함께 할 것입니다.

최말자는 무죄다!

  ○ 김예지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

최말자는 무죄다!

 우리는 61년 전, 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해 했던 절박한 저항이, 폭력이 아닌 ‘정당방위’였음을 되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1964년, 최말자 선생님은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법기관은 오히려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낙인찍고 처벌했습니다.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왔습니다. 이번 재심은 최말자 선생님의 권리를 찾고, 세대를 넘어 여성이 함께 폭력에 맞서 싸울 권리에 대한 시대적 선언입니다.
 그동안 최말자 선생님과 우리 여성들은, 이중억압이라는 사법적 부정의 속에서 고통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저항을 하면 “왜 참지 않았나”, 저항을 하지 못하면 “왜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나”는 질문을 받았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이상 판사 개인의 편차가 심한 해석적 정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중억압을 깨트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최말자 선생님이 겪었던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였음을, 그리고 그의 저항은 당연한 정당방위였음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죄선고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방어권 보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와 인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 앞에 선 수많은 여성들에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최말자 선생님께서 미투 운동에 힘입어 용기를 내었듯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을 수 있는 희망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용기입니다.
부산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피해자 곁에서,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정의를 향한 걸음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최말자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가영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


“61년 전 투쟁은 지금 우리의 투쟁이다.” 

-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안녕하세요.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차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 시민으로서 이 사건에 연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페미니즘과 성폭력에 대해 공부하면서, ‘56년만의 미투’가 된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이, 단지 일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판결 속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64년, 열여덟 살의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행위는 누가 봐도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오히려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 일이 과거의 특별한 예외가 아니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임을 활동가가 되고 나서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이 61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목소리를 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법은 여전히 성폭력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따져 묻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왜 저항하지 않았냐”, “왜 그 자리에 있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저항은 처벌받고, 성폭력이 맞는지 의심 받으며, 낙인찍힙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저항을 해야만 하지만 저항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다치게 한 이들에겐 법도, 사회도 놀라울 만큼 관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무고, 2차가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백래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가 멈춰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심이 과거를 바로잡아,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저항은 정당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정당방위는 죄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은 또다시 침묵해선 안 됩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법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이 싸움을 함께할 것입니다.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61년만에 최말자 선생님은 무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를 물었던 그 찰나가 어쩔 수 없는 방어였음을 세상이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영장도 없이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뒀던 검찰이 어거지 횡포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역고발 역기소가 된 이후에도 제대로 들어야 실체적인 진실과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을 바래온 최말자 선생님, 그를 도운 주위의 사람들, 여성의전화 활동가들, 변호인단 덕분입니자. 단단하게 협력하고 연대해서 일구어 온 큰 걸음입니다. 
이제 부산지방법원만 명백히 바로잡고 선고하면 됩니다. 최말자는 무죄다! 이 곳 부산지방법원은 1964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말자에게 “처녀였냐”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식의 인권 침해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음에도 “‘최씨가 가해자를 평생 말을 못 하는 불구로 만들었다’고 판결문을 쓰고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시킨 곳입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법원의 잘못을 스스로 정정하도록 해준 최말자 선생님을 법원은 겸허하게 맞이하고 최대로 예우하며 사과하고 존중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폭력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던, 도리어 잘못한 사람으로 몰렸던, 수사과정에서 나쁜 여자라며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아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진술한 만큼 경청되지 못했던 무수한 피해자, 무수한 여성들의 노력으로 세상은 61년간 변화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의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우리의 눈물겹고 자랑스럽고 아프고 당당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가해자를 혼내기보다 피해자를 혼내온, 성폭력을 바꾸기보다 피해자를 침묵시켰던 남성중심적 성폭력 문화에 맞서온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죄가 될, 자유가 될, 정의가 될 최말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생각만해도 분하고 억울하면서도 다행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6년만의 미투로 등장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께 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움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명의 활동가가 왔는데요, 공판연대까지 잘 하겠습니다. 최란 윤경진 활동가와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말자는 무죄다! 우리는 연대한다! 감사합니다.

  ○ 윤향희 피해자 조력인


재심을 처음 청구하게 될 때 저희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길을 찾은 최말자동문에게” 라고 하시며 "이 사건을 통해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50여 년 전의 사건이 그녀에게 국권 침탈이라면 지금의 용기는 그녀에게 3.1운동일 것이다" 라고 응원해주셨는데 이 사건을 싸워오는 기나긴 여정 동안 이 세상 또 다른 최말자를 위해서,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라고 하시며,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과 더욱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곳 부산지방법원은 장소가 조금 바뀌긴 했어도 60년 전 피해자를 가해자로 한평생을 억울하게 살게 재판을 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 부산지방법원은 이번 재심의 무죄를 통해 늦게나마 사법 정의 실현이 이루어진 곳이 되었다고 역사에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최말자 피해당사자


하나.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나들던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하나.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에 대한 심중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하나. 61년 동안 국가가 죄인으로 만들어 살아온 삶에서 이제 희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