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과 무죄 선고로 응답하라!
7월 23일 오늘,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드디어 열린다.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가해자가 된 사건이 61년 만에 드디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재심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피해자가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고 무죄다. 나의 사건과 재심 진행 과정을 보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피해를 얘기하고 삶의 주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 청구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기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재심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재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이에 서명, 시위, 캠페인으로 함께한 76,790명(7/22 기준)의 시민들의 연대의 결과물이다. 61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기관은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는가.
법원은 긴 세월의 과오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수사·사법기관과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판결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라. 그리하여 피해당사자이자 여성운동가 최말자가 열어온 정의의 길에 마땅히 뒤따르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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