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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시선]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2025-12-03
  • 230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014190호)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부터 만 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의 변화는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연대자들의 오랜 투쟁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인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6년부터 ‘피고인의 생활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한 공소시효 제도가 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익소송·토론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성폭력, 특히 친족성폭력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말하기 자체가 강력한 개인적·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뤄진다. 이로인해 신고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의 한 방법인 법적대응을 선택할 권리를 제약받았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55.2%가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고(2019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담 중 절반 이상이 친족성폭력 피해였다. (2021년~2023년) 


미투운동 시기 본격화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폐지’를 요구하며 정상가족 너머의 삶을 주장해 왔다. 가부장적 가족구조 속에서 여성·아동청소년·소수자가 놓이는 불평등한 위치, 이를 묵인하며 ‘정상가족’만을 사회적 기본단위로 상정하는 국가와 사회적 환경, 가족만이 유일한 경제적·정서적 자원이 배분되는 곳으로 규정하며 가족 밖에서 삶을 일구기 어렵게 하는 법제도, 이 모든 것이 피해사실을 그토록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책무로서 피해자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 회복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 요구에 대한 국가의 응답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에 한정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안번호 2202209, 정춘생 대표발의)이 통과되어야만, 이번 아청법 개정과 함께 연령을 넘어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라는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 친족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의 본질은 연령이 아니라 가족 구조 내의 권력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더 넓고 다양한 흐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은 주거와 관계를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단위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해 사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서, 피해자는 당면한 생존 및 주거 문제와 가족 외 친밀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피해자들이 가족 바깥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호의존적 삶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오늘 이루어진 변화가 정상가족 너머 상호유대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앞으로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5.12.02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늘의 나아감을 기뻐하고, 변화의 한계 앞에 고민하는 생존자의 목소리


“더딘 변화 앞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이들을 생각한다. 분명 변화는 시작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그나마 이뤄낸 성과조차 '만 19세'라는 명확한 한계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 '폭력'이나 '피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어쩌면 평생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이들에게 '만 19세까지'라는 시간제한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지워졌다. 그들의 현실은 이 법안 어디에도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이들과 갈 길은 멀어도 너무 멀다. 하지만 오늘만은 많은 목소리의 투쟁과 연대의 결과에 춤을 추고 싶다.”(낮달)


“울컥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부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림)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앞으로 제발 매마토 (매달 1회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구 하는 시위)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양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니 반갑고 만감이 교차합니다”(물)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하면 그다음은 성인에 대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차례입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뭉)


“덕분에 이제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