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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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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08.17(수) 장소: 서울 보신각 앞

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외) 22개 단체



우리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앎 활동가의 사회를 필두로, 연대발언이 진행되었다. 이 연대발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면 폐지된 ‘낙태죄’가 사문화된 법으로 남아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상태에 대한 진단 때문이었다.


 보건 의료 현장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성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의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여성들은 보호자(파트너)등의 법적 동의가 있어야만 중절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지를 종교적 이유 등의 개인 사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수련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합법적인 임신중지 사유가 아니고서야 임신중지 기술을 배울 수 없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임신 중절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있는 여성병원을 찾아 의료 쇼핑을 해야하며, 원비용의 3배 이상을 웃도는 폭리를 취해도 여성들은 거부할 수가 없다.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여건을 고려한 진로 프로토콜과 상담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수술 전후 심리적 건강과 부담을 점검할 수 없다. 게다가, 유산유도약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아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을 구하고, 복약지도도 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로 자율적 처방에 의존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낙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임신 중지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어 회복 후 체크를 받으러 같은 여성의원에 방문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의 모습인가. 많은 언론에서는 입법 공백을 핑계로 하는 정부 기관의 변명을 그대로 실으면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가 하위 법의 체계 정비가 잘 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지체되는 것처럼 다루어왔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 계획적 인구 통제(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쾌락의 문제 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가의 권리침해적 관점이다. 임신 중지는 특정 여성만 생애 주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에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시술을 실시할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으며, 진료장벽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중절술보다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약물적 임신 중지 방법 역시 국내 정부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듯하다. 현대 약품의 미프지미소: (싸이토텍과 미프진을 합한 새로운 유산 유도제)가 개발되어 식약청의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임상 시험을 핑계로 자꾸만 승인허가가 미루어지고 있다. 임신 초기에 실시하는 약물적 유산 유도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임을 핑계로 승인되지 않는 동안 약물 암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해당 모임의 연대발언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님,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 팀 사무국장 문설희님, 행동하는 간호사회 활동가 이나연님과 장애여성공감의 당사자 활동가 서지원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박희은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장공감의 서지원 활동가님의 발언이 인상깊었다. 중증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해서는 우생학적 접근으로 중절이 당연시되어 권유되는 상황, 임신을 했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 여성이 어떻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활 정보 등의 미제공, 짧은 진료시간 등은 임신 기간 내내 자신의 혈압과 체온을 스스로 측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발언하셨는데, 전문 기관의 미숙이 눈에 띄었다.


연대 발언의 종료 이후, 권리의 발현을 저지하는 장벽 등을 일곱가지로 상정하고, 짐볼을 굴리며 그 벽을 깨부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7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둘,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라

 넷,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다섯, 임신 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일곱,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라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콘텐츠기자단 '틈'의 원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