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조항 | 의견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과 국민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 | ● 모자보건법은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모성’에 대한 의무와 규범으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와 다름없음. 입법예고안은 해당 법의 대상을 '모성과 국민'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또다시 ‘모성'으로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 개정안의 취지와 목표는 여성을 포함한 온 국민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중지 역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공공의료 사업의 영역으로써 배치되어야 함. |
제7조의2(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ㆍ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 임신ㆍ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 역시 중요한 지원사업의 영역으로 명시되어야 함. 그래야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해소될 수 있을 것. ● 임신중지에 대한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중앙 지원기관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지원·그 밖에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됨. 구조적으로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음.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편중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것임. |
제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략)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 제7조의3 중 4항에서는 “제1항 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법에도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함. |
제7조의4(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조의4 중 3항에서는 상담사실확인서의 부정한 발급 등 지정기관 취소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담 기관의 기본 자격 요건과 상담의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구체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정보 제공, 사적 정보 유출 금지, 종교적 신념이나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일방적 가치관 강요 금지 등 기본적인 원칙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명시해야 함. ● 위의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270조의2에 의하여 사실상 ‘상담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므로 상담이 여성의 건강권과 여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큼. 상담은 여성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함.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와 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 ● 신설되는 사업은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임.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할 상담사업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적 절차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지원의 방향과는 괴리가 있음. 이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능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사업은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여성의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마땅함. |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이 조항은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개정법률안 제27조 제1항) 해당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전 의무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은 해당 정보의 제공과 관련 상담 등 지원사항에 관해 당사자 동의 하에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제공할 사항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당사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처벌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②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③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④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구분할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자라도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 평소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불평등성, 동거 또는 인근접거주 여부,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임신중지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 상황을 증명해야 함. ●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입증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 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중되므로 학대를 입증할 공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더 큰 제약과 고통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 임신중지에 관한 미성년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가 아닌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의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오히려 제3자에 의한 비동의 임신중지, 임신중지의 강요에 관한 사항을 처벌요건으로 두어야 할 것임. |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ㆍ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의사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임.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방향임. ●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며,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이고 주요하게 다뤄져야 함.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의사가 개인의 호불호, 종교적·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 임신중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만 요청하는 의료행위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방법은 없으므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임. 임신중지만 예외적으로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임. ● 진료 거부 허용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임신한 여성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감. ● 상담기관 안내의무는 실효성이 없음.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성은 먼저 의무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를 만나게 됨. 다시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무용함.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기관 안내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임. |
2020.10.2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이상 총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