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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의견서]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 2020-09-11
  • 1970

 

<의견서>

 

형법 제 27낙태의 죄장 전체 삭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이하 4개 단체)입니다.

 

2. 지난해 4,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해온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에게 낙태죄 폐지는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7년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 명 서명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6 한국갤럽 설문조사 응답자 74%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응답

2017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5,372명 서명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여성 77.3% 낙태죄 폐지 찬성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여성 75% 낙태죄 폐지해야 한다

 

3. 저희 4개 단체는 지난 8월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짧은 응답 기간 동안 7천여 명의 시민 분들이 참여하였으며, <낙태죄를 통한 처벌’><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 응답자 98%가 찬성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 주요내용과 함께 설문 결과 전체를 첨부합니다.

 

아 래 -

 

설문조사기간 | 2020.8.14.~2020.9.1. (19)

응답방식 | 온라인 응답

전체응답 인원 | 7,077

주요내용 | 처벌은 안 된다 99.2%

여성의 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 99.8%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한다 99.6%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상세내용 | 아래 <2> 참조

 

 

문항 내용

응답지

응답결과

1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올해 말까지

78.9% (5,581)

작년 말까지

10.1% (717)

내년 말까지

6% (423)

2019.4.11

5% (356)

2-1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처벌은 안 된다

99.2% (7,018)

처벌해야 한다

0.8% (59)

2-2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성 권리 우선

99.8% (7,066)

국가 주도 인구통제 우선

0.2% (11)

3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출산을 할지 임신을 중단할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

99.6% (7,052)

부모님

0% (2)

산부인과전문의

0.3% (20)

국가

0% (2)

파트너

0% (1)

4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99.5% (7,044)

국가가 개입하여 정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심사한다

0.5% (33)

5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 중인 유산유도 약물(임신중지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98.7% (6,983)

도입에 반대한다

1.3% (94)

6

현재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 또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통해 임신주수를 추정하는데요. 현재 추정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주수를 100%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6-1 문항으로 이동]

91.4% (6,469)

정확하게 알 수 있다

[7 문항으로 이동]

8.6% (608)

6-1

정확한 임신주수 파악이 어렵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 제공

99.9% (6,460)

정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을 통제하고 어기면 처벌

0.1% (9)

7

낙태죄 폐지 이후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피임 교육과 지원

6,815

임신중지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6,751

의료인 훈련

5,905

건강보험 적용

6,536

임신중지 정보제공

6,106

 

 

4.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해온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관계, 출산 계획은커녕 개개인 1인의 존엄한 삶도 녹록치 않게 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정상 가족을 벗어난 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양육 인프라의 부족, 인구 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지원과 교육 등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개선 없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나아가서는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의료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이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82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때까지 저희 4개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민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