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지난 12월 3일 "낙태, 불편한 진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홍일표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우리 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발제자로 참석하여 ‘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를 통해 진정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어야지, 불법낙태 단속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낙태 단속은 결국 낙태를 음성화하여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심하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야기할 뿐 결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비혼모들을 위한 지원책이 너무나도 미비한 우리의 사회제도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대들이 퇴학을 결심하지 않고는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미개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OECD국가 중 여성권한척도(GEM)가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은데 권한은 낮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아주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합니다.
마땅히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서 불법 낙태 단속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인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법에서도 살인죄와 낙태죄는 그 죄값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를 혼동하면 신중한 낙태 선택마저 부정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