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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는 여성들
  • 신아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에 있어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때로는 강요와 좌절, 때로는 존중과 기쁨을 느끼며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동의'를 탐구하고 시도한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동의 담론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2023년 상반기 '성적 동의'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1월 말,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있던 '비동의 강간죄 검토' 과제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남초커뮤니티 이용자들부터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동의' 여부가 강간의 판단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나섰다.

이 시기 확산된 반대 근거 중 하나는 여성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심하거나 무고할 의도로 말을 바꾸면, 남성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반대하며, 비동의 강간죄가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최근의 국내 판례들을 비롯해 해외 입법례와 국제인권기구의 보고서들까지,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기준은 모호하고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때리고 협박해서 제압하지 않았다면, 여러 사유로 여성의 의사가 무시되어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모순된 메시지가 은연중에 확산된다. 동의한 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저항이라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성은 성적 행위에서 주체가 아니라 '변심하는 존재'이자, '위험한 존재'로까지 왜곡된다.

인터뷰 결과 공유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생애 속 '그 섹스'들을 동의로 질문하다〉 현장
인터뷰 결과 공유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생애 속 '그 섹스'들을 동의로 질문하다〉 현장

동의 담론 속 여성들의 목소리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하여 활발해진 '동의 담론'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쏙 빠져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문화운동팀은 성적 동의를 주제로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리는 혼인, 연애, 데이트, 썸, 캐주얼 섹스 등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가 고민된 적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여성들을 모집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애 전반의 성적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한 경험부터 난감하고 불편했지만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웠던 경험, 즐겁고 만족했던 경험까지 폭넓게 듣고자 했다. 연령도, 하는 일도, 성적 정체성도 다르지만 '동의'와 관련해서 무언가 할 말 있는 여성들 15명이 인터뷰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해주었다. 연령별로는 10대 3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2명, 50대가 2명이었으며, 혼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명, 비이성애(범성애, 동성애, 무성애 등) 참여자가 4명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실험과 모험, 상처, 실패, 즐거움, 존중, 깨달음 등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동의'에 대한 특정한 에피소드만 다루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할당된 2시간은 늘 짧았다. 각기 다른 여러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공통된 그림이 그려졌다. 여성들은 당시 상황이나 관계 자체의 위계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섹스, 연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몸과 감정을 살필 틈 없이 해야하니까 했던 섹스, 여성의 쾌락과 즐거움은 배제된 시나리오를 수행한 섹스, 친밀함을 기대했지만 섹스만 요구되었던 경험을 '동의'라는 키워드로 질문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바쁜 남자친구의 일상에 맞춰 자신의 자취방에서 패턴처럼 했던 섹스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추방당하는 느낌'을 설명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과 경험에서 주도권을 잃고 소외될 때의 느낌을 말한 것이었다. 이런 경험의 연장선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폭력이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도 존재했다. 일터에서의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업무에서 비롯되듯이,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은 상호적인 관계 맺기가 깨진 곳에서, 개인의 감정과 의사와 몸이 통합된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여성들의 경험이 실패와 상처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적 실천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매번 성폭력만 있겠어?'라고 반문하며 어떤 때는 오기로,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나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욕망으로 성적 실천과 관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동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적극적 합의'는 나의 의지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 '동의'는 계약서처럼 한 번 정해두면 끝이 아니라 달라진 상황과 맥락 위에서 실행되는 구체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 '동의'를 둘러싼 갈등은 관계 내 힘의 불균형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는 것, 성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 스스로가 힘을 가진 상태와 위치에 있다는 것이 '동의'에서도 중요하다는 것 등을 경험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15명의 인터뷰 참여자뿐만 아니라 현실 속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를 시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관계를 구성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성적 동의도, 성적 권리도 관계 안에서 실천되고 보장된다. 법제도라는 틀이 개인들의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동의 강간죄'는 어서 도입되어야 한다. 상호 성적 행위에서 '상대의 동의'는 필수적이고, 상대의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건,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게 할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몸과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성적 동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익숙한 섹스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살피는 대화가 가능한 섹스에 대해서, 협상과 선택 앞에서 무력하지 않고 힘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 방식의 성적 규범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1 이 글은 일다에 게재한 "성관계에서 '동의'를 둘러싼 여성들의 경험과 시도:강요되고 좌절했던 성경험부터 적극적 합의 모색까지"를 편집하였습니다. 전문 읽기: https://www.ildaro.com/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