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공지
감경 목적 가해자 적발 관련 공지
지난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 내역을 성폭력 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가해자를 적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방적으로 보내는 후원금을 반성의 의미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하며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성폭력 피해생존자 조력’이라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름을 동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납부하고 ‘구매한’ 양형자료에 상담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원감경 뿐 아니라, 최근들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금을 걸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며 피해자의 동의 의사 없이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공탁 역시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여유 시간도 없도록 변론기일이 모두 끝난 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행위는 후원감경과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감형’을 구매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오히려 방해하고,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의 여지조차 만들기 어렵게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로, 모금윤리(기부금 반환 제③항)에 따라 해당 가해자의 후원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후원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경의 방식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당히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가해자가 면피 목적으로 반성을 꾸며내지 않도록,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사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십시오.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홍보팀 f.member@sisters.or.kr
댓글(2)
적발하는 일도 어려우셨을 텐데... 조직 설립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위해 일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경목적의 범죄자는 뼈속(밑바닥)까지 야비한 범죄자 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