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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참여 신청]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 2026-04-30
  • 71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1995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에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이 제기하는 헌법상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이 사안이 본안 심사로 회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될 때 필요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헌법상 기본권의 논의로 전환하여 확장하는 의미있는 토론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13일 14:00 - 17: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신청: 🖇 https://forms.gle/fG2G7FSwQb833A2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