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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참여안내]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 2025-09-29
  • 141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일시 및 장소 : 2025.10.18(토) 오후 4시 보신각

2년이나 집단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됩시다. 우리가 선 모든 곳을 팔레스타인으로 만듭시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문의: action4palestine.kr@gmail.com
후원: KB국민은행 092101-04-240635 김0기

긴급행동 홈페이지: https://platformc.notion.site/73eef84fbbb2498bbaa0a3b39fa73457

디자인: 민동인 @jadumean & 강과 하늘 @kang.and.ha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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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함께하기]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가스전 수탈을 멈춰라! https://campaigns.do/campaigns/1645

우리는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 ‘다나 패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가스를 시추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하며, 한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한국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의 가자지구 점령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가스전 수탈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긴급행동은 이미 2024년 11월 다나 패트롤리엄이 이스라엘 정부로 부터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문제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질의하여  인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은 가자지구 해안에서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가스 탐사 면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위 사업에 허가를 받은 기업들에게 ‘팔레스타인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팔레스타인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 앞바다(아래 첫번째 그림)를 팔레스타인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당 해역을 포함한 해양에 대해 가스개발 사업을 공고하였고(아래 두번째 그림), 다나 패트롤리엄은 이 입찰 과정에 참여해 면허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에 가입 후, 2019년 이 협약에 의거하여 영해에 대한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UNCLOS’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가자지구의 위 해역에 대해 가스개발 사업을 입찰에 붙이고 면허를 발부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907년 헤이그 육전(陸戰)규칙 제55조에 언급된 사용권 규칙에 따르면, 점령지의 재생 불가능한 유한 자원을 상업적 이득과 점령국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래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 2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들은 다나 페트롤리엄에 질의서를 보냈고,  2024년 11월 긴급행동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질의서를 보낸 뒤 전화 통화로 수차례 공문 발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인지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고 추정됩니다. 

긴급행동은 이 서명 캠페인을 통해 다나 패트롤리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이 집단학살과 식민 지배에 어떻게 공모하는지 드러내고, 국제연대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불법 자원 수탈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