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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기자간담회]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긴급 기자간담회
  • 2026-09-16
  • 86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긴급 기자간담회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층(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오늘 9월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도입 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년 후에도 현재의 시행 조치가 일몰되지 않고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방침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화, 약가 규제 등에 대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채 제약회사의 허가 심사 요청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도입 후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시행 원칙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약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지만 이 또한 헌법 전문가의 해석은 다릅니다. 2019년 결정의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청구인이었기에 주문에서 ‘의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며,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산유도제를 처방 받아 직접 복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원격 처방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예정인 콤비팩의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복용 가이드 특성상 의료인의 관찰과 의료기관에서의 대기 의무는 실제 임상에서 약의 안전한 복용 지침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신 국제 연구 또한 의료기관 내 복용과 자택 복용 간의 안전성과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임상 근거를 무시하며 접근성의 제약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을 허가만 해두고 정작 당사자는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건강상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정부 발표안의 문제점을 과학적·의학적·제도적 근거로 지적하고, 원내처방·조제에 관한 규제 철회 및 건강보험 급여화, 처방 자격 확대, 보건의료 접근성과 연계 체계 구축, 의료인과 당사자를 위한 정보 안내와 지원 체계, 향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진행될 모임넷의 계획도 발표합니다.


9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기자간담회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