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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명/논평] [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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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선]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


지난해 진주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사업 보조금을 취소 통보했다. 극우 개신교 단체가 교육사업에 사용된 ‘성평등’, ‘페미니즘’ 용어를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진주시는 교육 전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번복했다. 보조금 교부 거절 공문에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담겼다. 진주시가 직접 공모하고 심의한 사업임에도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대더니, 행정심판에서는 취소 처분 자체가 없었다며 스스로 작성한 공문마저 부정했다. ‘여성친화도시 진주’라는 이름이 무색한 행정이다.


올해 대전시는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조직 개편하려 했으나, ‘성평등’ 용어를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인 민원에 계획을 철회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이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몫을 빼앗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다른 대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어떤 대상도 소홀함 없이 가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 개편을 철회하면서도 차기 조직 개편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 여성단체는 차별 행정에 맞섰다. 진주여성민우회는 강의가 시작된 2025년 8월 29일, 진주시청에서 보조금 결정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취소의 구체적 근거에 대한 진주시의 답변은 1년이 지나도록 텅 비어 있다. 진주여성민우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9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전의 시민사회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평등복지국 신설이 검토된 배경에는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 114인의 의견서, 공동성명, 기자회견 등 혐오에 맞서는 끈끈한 연대가 있었다. 이들은 혐오에 맞서 시민과 함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자 끝까지 지켜볼 것을 다짐했다.


혐오 세력의 민원을 수렴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을 위한 결정이 아닌, 혐오와 차별을 행정으로 승인하는 결정이다. 조직적인 민원에 사회적 갈등과 합의를 내세워 침묵하는 것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성평등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이자 모든 행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다. 지방정부는 성평등이 혐오 논리에 따라 축소·파편화될 수 없는 가치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역에서 조직적 민원 앞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을 논쟁거리로 치부하는 한 진주시와 대전시 사례와 같은 후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평등을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확립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직면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혐오 논리를 방임하는 차별 행정을 중단하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건 ‘성평등한 사회’를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하라!


2026년 8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 연합뉴스 (2026) 대전시, '복지국' 이름에 성평등 안 넣기로…여성단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