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여 안내

[서명]📢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판결이 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 1.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이 사건은 피해자(청구인)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1995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 2.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재판소원 본안심사로 회부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살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저는 저 한 사람만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그 시작이 부디 이 사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4.23.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피해자의 글 중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소원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살핀다면, 우리사회는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재판소원 본안심사로 회부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살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 1차 마감 : 2026년 5월 13일 (수)
💥서명하기 : https://forms.gle/aF9FoaAZX9XpSYr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