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안대응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구형을 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서에 연명해 주세요!
(단체, 개인 모두 연명 가능 / 2월 25일 자정까지)
https://forms.gle/sqrDnvB1ykTrJxUw6

임신 36주차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실형을 구형받은 권ㅇㅇ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서에 연명해 주세요!
권ㅇㅇ님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를 하게 된 것은 비범죄화 이후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권ㅇㅇ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나 출산 후 지원에 관한 안내 등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시술 거부만 당했으며, 결국 브로커를 통해 무허가 의료기관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고비용으로 임신중지 시술 병원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존재, 무허가 의료시설에서의 임신중지,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 체계의 부재 모두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가 처벌의 대상이던 시기에 임신중지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다뤄졌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비범죄화 이후 공식 임상가이드와 보건의료-상담-지원 연계 체계가 존재했다면 ‘낙태죄’가 존속하던 시기의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ㅇㅇ님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된 상황,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태아의 건강에 미쳤을 문제 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산 후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신중지를 결정한 것이지,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태어나게 될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뿐, 그 누구도 출산 후 살인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권ㅇㅇ님에 대한 살인죄 유죄 인정은 임신중지의 온전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 권고에도 어긋나며, 비범죄화 이후 공식적으로 안전한 보건의료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앞으로의 방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권ㅇㅇ님의 살인죄 무죄 판결을 위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탄원서에 함께 연명해 주세요.
- 단체는 단체명을 작성해 주세요.
- 개인은 이름(실명)과 주소(동까지) 작성해 주세요.
- 연명한 단체와 개인 명단은 탄원서 내용과 함께 공개되며, 입력하신 주소지는 재판부에만 제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