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림터
  • 울림
  • 울림
  • 열림터
  • ENGLISH

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공동성명/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외 6개
  • 2025-06-12
  • 13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하라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2025년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여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중 두 가지 분야에 주목한다. 


하나. 모든 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 차별, 교차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유엔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조약기구들의 권고는 반복되었고,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이어 14번째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이다.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피부색, 언어,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회적신분 등 모든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더 이상 제정을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새기고 국가인권위원 선출과 임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라. 유엔의 조약기구에서마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무엇보다 안창호, 김용원 등 문제적 인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 절차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런 권고까지 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123일간의 광장 민주주의 시간을 지나 예정보다 2년이 앞당겨진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선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온 인권의 후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앞장서는 새 정부의 출범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사회에 제시되어야 할 이정표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부쳐


지난 12일 제21대 대선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며 주요 정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윤석열이 파면되고 맞는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까지 4개월 여의 시간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이 깊기에, 정치권이 앞장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담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남다른 선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정책에서 ‘성평등과 인권’ 정책이 사라졌다고들 한다. 그보다는 ‘성평등과 인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퇴진 광장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친 시민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99년 이미 헌재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과 여성희망복무제를 양성평등 정책인양 제시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윤석열의 복제판을 또다시 목격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주요 10대 공약 타이틀에서 성평등·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성평등이 인권의 핵심가치라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고도 성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끝내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그리워하기라도 해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부처 효율성·전문성을 높인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성가족부 확대·강화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폐허 위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적대하는 정치의 후과를 다시 또 시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금 ‘사회적 합의’로 밀어넣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퇴진 이후 「1600만 촛불의 열망,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도, 윤석열 퇴진 이후 「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 사회대개혁 과제」에서도, 성평등과 인권,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2017년과 2025년 개혁 방향은 모두 차별과 혐오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진정 실종된 것은 성평등·인권·소수자 의제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의 직업윤리다. 성평등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그 어떤 시민도 평등권의 예외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정치인의 윤리를 약속한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진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된 성평등과 보편적 평등권을 약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 속에서 열린 조기 대선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바로 “국가가 더 평등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국가의 인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절실한 이정표는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으로 윤석열을 넘어설 국가의 이정표를 제시하라. 


2025년 5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아, 대선후보들은 극우의 혐오정치와 단절하고 평등을 약속하라!


오늘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전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날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기념일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19일 거룩한방파제 국민통합대회를 비롯한 보수개신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를 대선이슈로 알리겠다며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을 옹호한 보수개신교가 어떠한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차별을 선동하는 것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들의 집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란 사태에 형식적인 사과만을 하고 여전히 극우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는 내란 사태에 형식적인 사과만을 하고 여전히 극우세력과의 연결고리는 끊지 않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정당의 대표주자로 세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극우선동,  혐오정치와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혐오정치와 단절하고 지금당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을 약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한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걸며 뭉치는 모습은 지금 민주주의의 최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내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서 정치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세상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다.


2025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을 끝내는 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할 일

– 제21대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 부쳐


18일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주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1,70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현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이후의 사회가 경제성장과 인구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성평등, 인권과 존엄, 지속가능한 공존의 가치를 기본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개혁 방향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는 반가움과 실망이 교차한다.


첫째, 경제·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이 화두인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임을 역설했다. 기업 경쟁력 중심에서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바라본다면,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짚고 있듯이, 기업 경쟁력을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및 기준을 없애는 것이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 또한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은 ‘현안’과 분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이 경제·노동·민생과 분리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이 후보가 마냥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게 행정이면, 없는 길을 만들어 희망을 만드는 게 정치다.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밝힌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바로 그 희망을 만드는 정치적 힘이 발휘되어야 할 현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책무다.


경제성장의 결과인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의 현안이었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금지와 인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등장할 새정부의 책임은 그 어떤 시민의 삶도 차별과 불평등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핑계로 미룰 수도, 치워버릴 수 있는 의제도 아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은 이제라도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설정하고 새정부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수순이다.


2025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상 ‘전과’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1. 어제(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 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대로면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전과 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전과차별도 못하게 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효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며,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은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 한편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입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을 금지하여 전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5. 요약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 민주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십시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덕목입니다.


6. 마지막으로 언론에 요청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송연설에 대한 기사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받아쓰기’와 다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내란사태를 겪으며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2025 대선 보도 준칙’을 제정·발표하며 강조한 바대로, “주장을 단순 인용하는 제목으로 언론이 허위정보나 선동을 퍼뜨리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과 존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저널리즘 실천을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준석의 혐오정치 여기서 끝내야 한다


어제인 5월 27일 많은 시민들이 조기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했다. 이미 그에 앞선 두 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로 심도 깊은 정책토론이나 국가 비전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 기대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이준석 후보처럼 질문을 빙자한 성폭력적 발언이 여과 없이 생중계 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준석의 발언은 자주 문제적이었으나 어제의 때와 장소를 분별하지 못한 발언은 특히 더 문제적이다. 수 많은 언론이 이준석의 입장을 받아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은 이준석 혐오정치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효과다. 만연한 강간문화 속에서 오로지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하기 위해 등장하는 말을, 이준석은 오로지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꺼내들었다. 이는 ‘상대 후보 검증’이나 성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정치인의 행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그대로 확산하며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자신의 발언이 공중에 유포되고 여성들에 대한 공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대선 후보와 같은 주요 정치인들이 갖는 대중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긴급하고 강력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는 과정에서 사회자의 적절한 제재는 없었다. 공중파 토론회 자리를 방송사와 후보 검증 과정에서 토론회라는 중대한 자리의 적절한 메뉴얼을 마련하지 못한채 이 사태를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티페미니즘을 비롯하여 각종 혐오로 세력을 키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했다.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는 이것이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의 말로라 평가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 선동, 특히 여성혐오로 키운 인지도와 힘으로 공직을 거머쥐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준석의 말로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한다. 과분한 대통령 후보자의 자리에서 사퇴하라. 국회는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내동댕이 친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 이준석의 혐오정치 여기서 단호하게 끝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혐오를 확산하는 이준석의 행태가 바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청산할 내란에는 이런 혐오와 차별의 정치도 포함된다. 내란을 청산하고 맞이할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해야 한다.


2025년 5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방문하기 : https://equality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