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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입장] 법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재차 인정. 2차 가해와 괴롭힘, 이제 그만!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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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법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재차 인정. 

2차 가해와 괴롭힘, 이제 그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을 인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인의 배우자가 냈던 취소청구소송이 2025년 6월 5일 종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1,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원고측이 낸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제8부)은 2022.11.15 선고 2021구합62805 판결에서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C, D, E, F, G, H의 진술, 사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지를 확인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 및 전현직 시청 직원들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행위 1~4를 성희롱으로 재차 인정했다. 피해자가 직권조사 신청서로 냈던 행위 5~8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고등법원(제9-1행정부)은 2025.2.13. 선고 2022누69522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내역, 참고인 C, D, E, F의 진술, 고인의 핸드폰 사용 관련 진술 등, 사실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행위 1, 2, 3, 4중 3에 대해 피해자 및 참고인은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야한 이모티콘,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 등으로 진술했으나 이모티콘 형상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자료 부족하다고 인정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1, 2, 4 행위에 대해 성희롱을 인정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유족 측이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고 보았다. 


이로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법적 인정이 완료됐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2차 가해는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일부 지지자들은 사실왜곡과 피해자 의심, 괴롭히기를 반복해왔다. 


정철승의 경우 개인 페이스북에 2020년부터 2024년말까지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비방글을 110건 넘게 올린 자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에 참가했는데, 그 사이 취득한 피해자 정보를 개인 SNS에 올리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글을 올려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5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철승이 주장했던 ‘피해자로부터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없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 ‘피해자의 고인에 대한 고소 동기에 관한 기재 부분’ 세 가지를 모두 거짓으로 보고, 거짓의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올렸다고 보았다. 박 전 시장 유족 대리를 하며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변호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했다고 선고했다. 

피해자 신상을 SNS에 누설했던 김민웅은 2024년 10월 15일 형사 유죄선고가 확정됐고, 민사상 배상책임도 2024년 8월 확정된 바 있다.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를 거짓으로 모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민사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음해하는 유튜브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중이다.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성추행, 성희롱을 멈춰세운 피해자는, 사회적 권세를 성찰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맞서고 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여성·시민들이 외쳤던 슬로건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계속되는 인정 판결들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직장내 위력 성폭력에 대응하는 모든 시민들과 멈춤없이 연대할 것이다.  


2025. 6. 9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의 ‘첫 변론’ 다큐 대상 민사소송 탄원서 연명하기

https://bit.ly/2025이제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