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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 2025-12-26
  • 312


취 재 요 청 서
 구                   분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                   목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기자회견
 담당자 및 취재 안내   
 - 담당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이태희(070-7717-1079)

  •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 12월 17일, JTBC는 단독보도로 'N번방 그 이상'의 패륜 사이트라며 특정 사이트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한국 사회는 여러 성폭력 유통 플랫폼 실태를 마주했습니다. 한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제도만으로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고, 성평등 관점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10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출범한 이래 단 한 명의 심의위원도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누적된 심의 안건 18만 6천여 건 중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은 1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모든 심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미심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촉구하며, 젠더관점에 입각한 심의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애인/부부 관계에서의 디지털성폭력을 '패륜' 사건으로 여기는 관점을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으로 전환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개요 1.
  2. 발언문1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이태희
  3. 발언문2_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구구
  4. 발언문3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동은  
  5. 발언문4_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권순택  
  6. 기자회견문 1부. 
  7. 기자회견 사진. 끝. 

※ 붙임 1: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개요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프로그램>
 -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 발언( ※발언자와 발언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이태희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구구
     3)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동은
     4)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권순택
 - 기자회견문 낭독_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 퍼포먼스

    ■ 공동주최

    경남여성회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용인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30개 단체

    ■ 문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이태희(070-7717-1079)

    붙임 2. 발언문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이태희 

    우리는 지금 소라넷, 웰컴투비디오, avsnoop, 텔레그램 성착취, 딥페이크 성폭력에 이어 또 대규모의 디지털성폭력 플랫폼의 보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법개정이 이뤄졌고, 디지털성폭력 국가적 피해지원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불법포르노사이트 이용자 수, 여전히 피해촬영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디지털성폭력 유통 산업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산업구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플랫폼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은 고사하고 삭제요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은 여전히 경미하며, 불법촬영물로 벌어들인 수익은 추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기대를 거는 것은 삭제지원입니다. 유포된 게시물만이라도 건건이 삭제를 함으로서 추가 유포를 막아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디지털성폭력 피해촬영물 삭제 권한이 있는 방미심위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서 삭제지원이 중히 다뤄지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지원이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피해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삭제지원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관 역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그러나 중앙디성이 모든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디성센터의 삭제 방식이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촬영물 발견 시,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을 이뤄지기 때문이죠.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시하면, 요청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없으면 삭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포르노사이트의 경우, 삭제는 더욱 요원합니다.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미심위에서는 플랫폼에게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할 시, 방통위를 통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대한 처벌조항도 법률에 명시되어있구요.  
    중앙디성센터에서도 삭제지원이 안되는 게시물의 경우, 방미심위에 요청하고, 피해경험자들 역시 유포 피해촬영물 발견 시에 방미심위에 신고를 넣기도 합니다. 피해경험자들이 유포피해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만큼 디지털성폭력 삭제지원에서 방미심위의 역할은 참 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미심위가 6월부터 심의를 멈추고 지난 10월 말까지 디성 심의건 1만 4천여건이 계류중에 있고, 방미심위 기능 공백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처는 이제까지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방미심위 홈페이지를 보니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내에는 신고 후 24시간 내 심의 및 삭제/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을 향한 기망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이재명정부는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즉각 구성하고, 방미심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나아가 온라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젠더폭력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디지털성폭력 문제해결에 국가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대응일 것입니다.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디지털성폭력 1만 4천건 즉각 차단하라.

    붙임 3. 발언문_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구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산하에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는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정보심의소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고 피해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10월 1일 방미심위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위원장과 심의 위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사유 없이 선임 절차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의 운영은 물론, 디지털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중단되었다. 심의 대기 중인 안건만 16만 8천여건, 이 중에서 디지털 성폭력 심의건이 무려 1만 4천 건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알면서도 손을 놓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동의 없는 촬영 및 소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피해촬영물은 유포되는 즉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된다. 또, 폐쇄적인 유료 커뮤니티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등 불법 광고의 허브로 운영되는 패턴을 통해 피해촬영물이 수익구조로 흘러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피해촬영물이 곧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의 고리를 만들며 연쇄적인 재유포를 유도한다. 이러한 불법 유통 과정은 독버섯처럼 퍼지는 피해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막고 피해자의 불안 피해를 가중 시킨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미디어 환경이 피해촬영물의 소비 및 재생산을 가속하는 썩은 토양으로 자리하며 젠더 폭력이 확산될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미심위의 행정 공백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져야 할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적극적인 방관이다. 국가는 빠른 삭제 조치가 관건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위험과 불안을 떠넘기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국회의 성평등 이슈에 관한 무관심은 정보통신·AI 정책 전반에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성평등 의제는 AI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의 논의를 거쳤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평등 목표와 AI가 유발하는 성차별을 포함하는 차별·혐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AI 삭제 시스템으로만 탐지, 삭제하겠다는 대책은, 심의와 규제라는 기본 책무를 방기한 채 기술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접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폭력을 개별 기술 문제로만 미뤄두지 말고, 기본적인 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여성혐오적인 온라인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방미심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져야 할 피해자 보호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과 혐오, 차별이 확산 중인 지금, 방미심위는 명확한 젠더 관점을 기반으로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 방미심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디지털 성폭력 앞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선택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을 지금 당장 임명하라.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와 피해자 현실을 이해하는, 젠더 관점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라. 

    출범 이후 방치되어 온 디지털 성폭력 심의 공백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지체 없이 심의를 재개하여 누적된 피해 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붙임 4. 발언문_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동은

    지난 12월 17일 “‘아내 여친 능욕 신작’... ‘N번방 그 이상’ 패륜사이트” 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가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는 아내나 여자친구 등 신뢰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밀한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를 서로 돌려보고, 품평하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범죄이자, 가족이나 연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윤리적 행위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제목이 붙었을 것입니다. 이후 파생된 기사들에서도 ‘패륜사이트’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윤리 감각을 상실한 문제적 남성들이 모여 벌인 추문 혹은 일탈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내 주변의, 나의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수사기관에서 건건이 처벌하면 되는 문제로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하는 행위는 일탈도, 새로운 범죄도, 기존의 여성폭력과 단절된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은 여성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하는 문화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들을 문제삼을 때 다른 언어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의 조건인 젠더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피해자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의 성적 사진이나 편집된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는 소라넷,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폭력 등의 상황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평판의 하락, 인간관계의 단절, 직업과 삶의 다양한 사회적 기획을 상실하는 부정의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모욕하고, 평가절하하는 이 행위를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여성에게만 성적 낙인이 강하게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피해의 맥락을 구성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은 여성의 성적 이미지가 그 자체로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이용하는 폭력입니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성폭력 산업에 직접 개입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한 운영자뿐 아니라, 여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하며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언 이전에,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성폭력 뿐 아니라 젠더기반 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의 뚜렷한 관점과 이해, 역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붙임 5. 발언문_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권순택

    “방미심위 쪽에 차단 조치를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논란된 사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미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 대통령한테는 없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방미심위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9명의 방미심위 위원 중 3명에 대해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미심위에 일을 지시했지만, 그 일 할 사람을 임명해야할 본인의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는 방미심위 위원 6명에 대한 위촉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과방위, 어느 곳에서도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현재 과방위, 뭐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열을 올렸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많은 개정안을 법사위에서는 오히려 ‘위헌소지’를 더 높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문제적인 법,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궁극적으로는 권력자들을 위해 작동하게 될, 그 법을 만드는 일에는 참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요?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허탈했던 게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새정부가 출범했으나 방통심의위는 8개월 넘게 공백상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심의가 중단됐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급증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와 삭제 조치가 지연돼 여러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결국 권력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그리고 그 피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방미심위 조속한 정상화인데, 그 요구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여당이 만들어 놓은 ‘방미심위’에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구’였던 방심위가 이제는 ‘실질적 행정기구화’됐습니다. 시민사회는 ‘검열기구화’되는 거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그리고 탄핵의 대상이 될 뿐,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여당은 다수의석을 동원해 그 문제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미심위도 업무보고해야하는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 통과시켰던 여당 국회의원들,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여당이 하는 일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다르지 않고, 이미 처리된 <방송3법> 그리고 <방미통위법>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미심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미통위라 역시 비슷합니다. 현재 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1명뿐입니다. 국회 추천은 0명인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늘 ‘권한’만 이야기하고 ‘책임’은 뒷전입니다. 이번 방미심위 업무공백 사태 또한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언제까지 책임은 해태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를 위한 입법은 “나중에”라고 이야기할 지 끝까지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붙임 6. 기자회견문

    지난 12월 17일, 불법 성인사이트 AV***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회원 수는 54만 명, 디지털성폭력 게시물은 60만 건에 달하는 규모에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40억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AV***사이트는 2022년부터 운영되어 친밀한 관계 내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된 피해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업로드되었고,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운영해 새로운 피해촬영물의 유통으로 인기를 얻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3년째 성과는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IP로는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도록 접속차단하는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AV*** 사이트 자리에 다른 사이트 이름을 넣어도 이질감은 없다. 2015년 소라넷, 2017년 AVSNOOP, 2019년 웰컴투비디오, 2025년 야**** 를 설명하는 보도도 이번 보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해마다 가장 이용자 규모가 큰 사이트는 바뀌어도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의 개수는 100개 내외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불법 성인사이트의 실태와 규모는 2015년 소라넷을 겪고도 여전히 비슷하다.


    우리는 지독한 기시감이 드는 동시에, 지겨운 국가 시스템 부재를 마주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수사기관 요청 시에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시행하고, 심의 소요시간을 3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이와는 너무 다르다. 접속 차단이 되기는커녕 IP를 우회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글에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는 불법성인사이트가 상당수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10월 기준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1만 4천여건이 6개월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한 명의 심의위원도 임명되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 추천과 임명을 미루는 사이, 1만 4천여건의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은 FAST TRACK으로 처리되기는커녕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회는 6개월 만에 구성되었고 그 사이 심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그 때마다 피해는 오롯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안게 되었다. 


    지난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듣고 “1%의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차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착취물이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방미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접속차단하지 않고 심의 요청이 된 게시물을 개별적으로만 접속차단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다른 게시물이 피해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성인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 시스템의 복구가 시급하다.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심의위원을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이로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디지털성폭력 유통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고려하는 심의위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온라인 공간이 소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심의위원이 필요하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방미심위 심의위원 임명은 디지털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다.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성평등 관점 갖춘 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디지털성폭력 1만 4천건 즉각 차단하라.

    6개월 방치 웬말이냐 즉각 차단하라.


    2025년 12월 24일


    경남여성회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용인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30개 단체)

    붙임 7.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