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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촉구 기자회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개회 및 인사말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젠더정책과제 방향 및 후보자 공개질의 촉구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1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 2 :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발언 3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4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5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언 6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발언 7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마무리 

구호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후보는 성평등을 공약하라!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





[붙임1] 발언문


■젠더정책과제 방향 및 후보자 공개질의 촉구발언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월 3일, 3년 만의 대선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었지만 용기 있는 시민들의 저항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대개혁을 위해 4개월간 혹한의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 힘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문구가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광장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 돌봄, 나눔의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탄핵광장에서 시민들은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되었지만 내란 옹호, 법치 부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등 수많은 윤석열들이 우리사회 권력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내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심판과 청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삶은 무너졌습니다.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하락과 탄핵광장의 여성과 소수자들의 참여와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21대 대선은 성평등의 비전을 확실히 선언하고 실행하는 대선이어야 합니다.

셋째, 혐오선동정치가 성평등·다양성·인권에 대한 백래시를 심화시켰고 소수자들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차별과 폭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극단적 극우집단이 공적 공간에 등장했고 이화여대 혐오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선동정치와 결별하고 성평등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정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기후위기, 돌봄 위기 모두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현재 진행형 위기’입니다. 제21대 대선은 노동, 돌봄, 주거, 복지 등 성평등과 민주주의 퇴행으로 무너지고 취약해진 삶의 기반을 누구나 권리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백래시로 퇴보·삭제된 정책,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과제와 상징성, 이주, 장애 등 다양한 위치성과 교차성을 고려한 25대 핵심 과제를 이 자리에서 다음 발표자들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21대 대선은 광장에서 출발한 빛의 혁명이 제도와 정치로 이어져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거여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 “차별과 혐오정치에서 성평등정치로” 우리가 제시하는 제21대 대선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답변을 받아 공개할 것입니다. 5월 10일에는 윤석열을 탄핵한 페미니스트들이 차별과 혐오정치를 넘어 성평등정치로 가는 시민대행진을, 선거기간엔 내삶은 바꾸는 성평등 한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빛의 광장,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1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참여와 정치 대표성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후퇴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집행력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탄핵 국면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중국 개입"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이주민, 중국계, 난민, 여성, 소수자 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혐오 정치’의 반복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실현하고 차별과 혐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사결정구조의 성별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3명(15.7%)에 불과 했고, 차관은 총 29명 중 4명(13.8%)만 여성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 성별균형 목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발언2 :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현장발언은 하단 내용의 축약버전으로 발표

한국은 OECD 가입 이래로 성별임금격차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부끄러운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노동자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남성노동자보다 임금을 31% 덜 받아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성차별의 총합입니다. 채용, 배치, 승진, 퇴직과정에 걸친 차별이 켜켜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평등 공시제’를 법제화하고, 기업이 성별 임금 및 승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시를 넘어, 위반한 기업의 개선 의무와 이행 평가까지 제도화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50.7%가 비정규직인 가운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169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2019년부터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꼼수를 부리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논의하는 행태입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성을 잃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최저 수준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실질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2016년을 시작으로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넘어 계약해지, 부당해고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상검증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2차피해 발생 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혈연기반의 가족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구조는 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특히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웁니다. 이에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넘어, 공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돌봄이 가족의 몫이 아닌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기 위해선 헌법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돌봄할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선 주 32시간제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이 돌봄과 노동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돌봄의 상당 부분은 민간시장 영역에 맡겨져 있으며  돌봄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돌봄기관 확충,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과 같은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을 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할 시작점입니다.



■발언3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부소장

9.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10명 중 6명은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을 포함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성적행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한 성폭력을 강간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시대에 뒤쳐지고, 현실에도 맞지 않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합니다. 

1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현재「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직이 상실됩니다. 새정부는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박탈 사유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에 성폭력,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징계 강화, 공개의무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11.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지난 4월 22일 서울 동네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칼을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주변인을 포함 최소 187명이었습니다. (2024 분노의 게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현재 해외 국가들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살인을 ‘테러 범죄’로 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으로 규율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정의하는 법령도 부재하고,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새 정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혐오범죄를 여성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과 공식 통계 수립 등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발언4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혼인, 혈연, 입양 관계뿐 아니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입니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우선시하며, 데이트폭력 관련 법은 부재합니다. 그 결과,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며, 상담이나 보호처분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중심으로 전면개정되어야 합니다.

13. 디지털 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디지털 성폭력은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분절화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전제한 ‘피해자다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촬영, 복제, 반포, 판매, 소지, 구입’ 등 행위태양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디지털성폭력 양태를 포괄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이용/탈취를 통한 사칭ㆍ성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탈취해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입법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을 개정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관련 처벌 법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14.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고,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구조적 착취에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적 폭력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그리고 구매자와 알선자 처벌을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성매매를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며, 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발언5 :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차별과 혐오없는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문화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5.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시민들은 혼인ㆍ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어도 세제, 보험과 연금의 승계, 주거등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등이 필요합니다.

16.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몸과 재생산권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성건강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모성보호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애에서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유산유도제 도입및 필수의약품 지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17. 젠더관점의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통신,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젠더관점의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미디어 관련 심의 및 정책결정과정에 성별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18. 성평등 문화 및 교육확대

이전 정부로 인해 가속화된 혐오와 차별기조는 교육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학교성교육을 요구하였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내 성인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하고 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고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발언6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19번째 정책과제는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귀화는 한국인 배우자 유무, 한국 국적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자력으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번째 정책과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입니다.

한부모들은 다차원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소득기준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21번째 정책과제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입니다.

여성장애인은 폭력과 사회적 배제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에서의 차별은 전 생애과정을 거치며 모든 권리영역에서의 차별과 소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여성장애인 특화 교육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22번째 정책과제는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입니다.

현재의 농업정책은 농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이 개별 농민으로서 노동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개별 등록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언7 :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3. 여성· 평화· 외교· 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성·남성 동수 참여 제도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이 도입된 지 25년이 됐으며 4차 국가행동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성인지적 의제 개입을 통해 남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한반도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배제는 두드러진다. 1)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고위공무원단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 제도화 2)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을 설치하라.

 24.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1992년 1월부터 33년간 쉬지 않고 수요시위를 개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해 왔으며, 시민과 학생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모욕과 명예훼손,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1)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조항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라.

 25.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국가안보와 외화벌이의 희생양이 되었던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공식사과하지 않고, 동두천시는 마지막 남은 낙검자수용소(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가가 피해여성들에게 공식사과 2)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3)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구제조치 및 지원 4) 동두천 낙검자수용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여성인권역사 박물관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