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
여성주의적 담론생산을 위한 연구와 반성폭력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공유합니다.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2차 자료집 발송!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2차 보랏빛 자료집 발송합니다
“최협의설 비판(2)”
1. 지난 7월 24일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협의설 비판(1)』 평석 자료집이 전국 250분의 대법원, 판사, 검사, 법무부 관계자님께 발송되었습니다.
2. 두 번째 보랏및 메시지 역시 “최협의설 비판(2)”입니다. 최협의설에 대한 논쟁과 토론, 비판이 더 수면위로 올라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변화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2차 자료집에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존경하는 대법관님 귀하” 로 시작되는 편지형식의 글을 통해 “특정 판례에 대한 평석을 넘어 대법원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쓸 만큼의 현실이 무엇인지 법률가공동체에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최협의설이 어떻게 가부장적 강간신화에 의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 판례평석으로는 90도2224 사건을 평석하였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판단함에 있어 강도죄와 같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 여부 - 그것도 강간을 피할 정도의 저항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죄의 입법취지를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해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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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판례 바꾸기"란?
대법원 판레 바꾸기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입니다.
․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6.1%라는 매우 낮은 성폭력 고소율은 여전히 피해생존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함께, 형사법체계가 피해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법조인의 성별의식 조사>에서 법조인들의 객관성이 사실상 남성중심적 사회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담당 법조인의 인식을 지배하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관행은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 그러나 법 체계와 법의 집행이 단순히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담아내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은 때로는 잘못된 관습에 도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일보한 법 제정과 그 이행은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 변혁까지도 나아갑니다.
․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하급심의 판결에 준거가 되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는 당신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반성폭력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호소나 관련 단체들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그러한 다양한 운동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의 의지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지난 7월 1차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1)”를 전국에 배포하고 오늘, 2차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2)”를 발송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협의설, 장애인 항거불능, 아내강간, 아동의 진술 등을 문제제기하는 판례 평석문을 발간하고 발송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달 당신에게 날아들 자주빛 메시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띄는 우편물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존엄’한 메시지이며, 성폭력의 특수성에 둔감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을 요구하는 ‘정의’의 메시지이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부재했던 ‘여성’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받고 당신의 생각을 펼쳐주세요. 혹은 당신의 의지를 표현해주시요.
“최협의설 비판(2)”
1. 지난 7월 24일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협의설 비판(1)』 평석 자료집이 전국 250분의 대법원, 판사, 검사, 법무부 관계자님께 발송되었습니다.
2. 두 번째 보랏및 메시지 역시 “최협의설 비판(2)”입니다. 최협의설에 대한 논쟁과 토론, 비판이 더 수면위로 올라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변화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2차 자료집에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존경하는 대법관님 귀하” 로 시작되는 편지형식의 글을 통해 “특정 판례에 대한 평석을 넘어 대법원이 성폭력을 조장한다는 오명을 쓸 만큼의 현실이 무엇인지 법률가공동체에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최협의설이 어떻게 가부장적 강간신화에 의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 판례평석으로는 90도2224 사건을 평석하였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판단함에 있어 강도죄와 같이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 여부 - 그것도 강간을 피할 정도의 저항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죄의 입법취지를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해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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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판례 바꾸기"란?
대법원 판레 바꾸기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입니다.
․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6.1%라는 매우 낮은 성폭력 고소율은 여전히 피해생존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함께, 형사법체계가 피해생존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법조인의 성별의식 조사>에서 법조인들의 객관성이 사실상 남성중심적 사회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담당 법조인의 인식을 지배하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관행은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 그러나 법 체계와 법의 집행이 단순히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담아내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은 때로는 잘못된 관습에 도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일보한 법 제정과 그 이행은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 변혁까지도 나아갑니다.
․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하급심의 판결에 준거가 되고 검찰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는 당신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반성폭력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호소나 관련 단체들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은 그러한 다양한 운동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법조인들의 의지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지난 7월 1차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1)”를 전국에 배포하고 오늘, 2차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2)”를 발송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협의설, 장애인 항거불능, 아내강간, 아동의 진술 등을 문제제기하는 판례 평석문을 발간하고 발송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달 당신에게 날아들 자주빛 메시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띄는 우편물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존엄’한 메시지이며, 성폭력의 특수성에 둔감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을 요구하는 ‘정의’의 메시지이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부재했던 ‘여성’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받고 당신의 생각을 펼쳐주세요. 혹은 당신의 의지를 표현해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