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국제 연대
보 도 자 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88차 세션(2024.5.13.~5.31.) 중 5월 14일(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월)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체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생존자의 구제 등을 주요 권고로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 정책 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여성 관련 정책의 퇴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하여 1)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 조속한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2) 여가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3) 젠더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예산 프로세스 (integrated gender-responsive budgeting process)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4)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권고 중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2)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3)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권고의 이행상황을 2년 이내로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권고하였다.
현 정부 취임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관련 예산 삭감,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종, 한국 사회의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여성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관련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에 참여한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CEDAW 위원회에 스스로 보고했듯,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부처 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향후에도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열악한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 중 개최 예정인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이행방안 토론회>(일정 및 장소 추후 확정)에서는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더욱 심도있게 분석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할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금주 중 최종견해 국문 번역본을 발표/확산하여, 많은 한국 시민들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 대한 향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및 관련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가입(1985년 1월 발효)한 후, 이번 2024년 5월 심의까지 총 9차례 심의를 받았다. 이번 제9차 한국정부 심의 전 과정은 UN Web TV (https://webtv.un.org/en) 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4년 6월 4일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관련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