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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국제 연대

여성운동, 인권・시민사회운동, 국제연대 활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 2022-05-11
  • 1448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기자회견


 

- 일시: 2022511() 오전 9

- 장소: 국회 소통관

- 진행순서


발언순서

발언 1.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대표

발언 2.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미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개질의서 전달

2022511

 

주최 _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67개 단체/기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20개 단체),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1개 단체),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연락단체 한국여성의전화 010-3222-3156 한국성폭력상담소 010-5414-2890


[발언 1]


여성가족부 폐지는 곧 여성인권에 대한 후퇴다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

 

20221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폐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 공약을 올렸다.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에 포함되었다.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이 공약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뒤로 한 채 정권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되었다.

그렇게 유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0.73% 포인트 차로 당선되었고 이후 발표한 110개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지만,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둔 5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995UN이 각국에 여성 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이 채택되면서 2001년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년간 유지된 여성부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고 현재 세계 130여 개 국가가 독립부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부처가 대통령 선거에서 2030 남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 공약으로 등장하더니 이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한 정당의 정권획득의 이기적인 전술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검찰, 학교, 문화예술계, 체육계에 걸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후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스토킹 범죄 등으로 다각화, 고도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되었다, 타부처와의 업무가 중복된다, 여성단체들이 여가부를 악용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등의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역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정책, 실행력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지방단치단체, 정치권 성폭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권력형 성폭력 대책인가?

정권이 임명했던 장관 중 일부가 여당 출신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히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던 문제는 우리가 부지기수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싸워왔고, 피해자 곁에서 지원했던 상담소들과 전국에서 공동지지망을 형성한 단체들, 피해자법률대리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 역시 모두 여성가족부 예산과 시스템이 몫을 해왔다. 여성가족부에 계속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요구했고 일부 응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법무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법무부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여당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지역 유지와 고위층에 의한 성착취, 가정폭력, 조직적 2차 피해를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권력형 성범죄는 여,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높은 권력이 응집된 영역에서 성별권력 구조는 더 심각하게 발현된다.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증표다. 후보자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도구화하지 말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노동, 정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를 보장, 강화하라.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가 성폭력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더 이상 젠더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 과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성 인권은 민주주의 척도이다. 여성 인권이 후퇴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며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발언 2]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 여성가족부부터 강화하라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범죄피해자피해자 중심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언뜻 반가운 기조처럼 보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도 추진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로 인한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삭제해버리면,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피해자 중심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피해자가 직면하는 매 순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식을 사회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전 과정에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분산되어있는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모아 법무부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중 몇 명이나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범죄피해자에 포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는 그 범죄의 특성상, 신고-기소-처벌의 절차를 밟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 기소되는 비율을 따지면 사실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를 구분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과연 인정될까요? 신고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로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가 도과해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범죄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만 할까요?

 

피해자 중심이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이 질문에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처로 응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도 전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현장단체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주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성차별과 여성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성매매방지법, 스토킹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특별법 제정운동을 했던 이유는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보고, 다루는 다른 원칙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거래가 아닌 착취로 보아야 하고,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하기에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법률이 하나씩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칙피해자 중심의 관점이며, ‘다른 원칙의 배경은 바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은 여성폭력 발생의 좋은 토양이 되고, 여성폭력은 동시에 성차별을 유지ㆍ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근거로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해법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차별 철폐, 성평등 사회 실현,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의 강화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관장할 부처의 폐지에 동의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라니, 해괴해도 이렇게 해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최하위의 유리천장 지수,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실공히 성평등 전담 부처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 여성과 여성폭력피해자도 주인이 되는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장관 지명 후 폐지안 발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존폐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SNS에서 던진 성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핵심 선거공약과 전략으로 부상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 각계와 여성폭력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들어내기 위한 앙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는 그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미 김현숙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처의 폐지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젠더갈등 해소가 미흡했고 정치·경제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성과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후보자는 아는가? 이는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와 진전이었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해왔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여성폭력피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피해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면서 그 피해와 강압의 정도를 증명해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발화를 잉태하는 단단한 지지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를 구별하고 가해를 처벌하는 시각이 주요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책무이며,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 결코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본연의 소임을 제대로 다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국정 운영은 단순히 남초 여론을 달래고 선거 때마다 부처의 시한부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회성 선언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법에 제시된 엄연한 부처의 쓸모와 효용을 찾지 못해서 폐지를 운운하는 단순하고 저급한 방식은 오히려 직무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성폭력피해자현장단체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성동 대표발의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는 자격 없다!

2022. 5. 1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이하 567개 단체/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18개 단체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구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광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대전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1개 단체 -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9개 단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20개 단체 - ()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ㆍ가정통합상담소,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상담센터,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 단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 단체 - 21가정사랑훈련학교, 가정행복상담센터,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기가정폭력상담소,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고성가족상담소,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흥나누리상담센터, 공주시가족상담센터, 광양YWCA여성상담센터,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광주열린상담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굿패밀리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남원YWCA 통합상담소, 논산YWCA가정폭력상담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동대문행복한심리상담센터, 동산가정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마산가정상담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천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북울산가족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화 부설 가족상담센터, )거제가정상담센터, )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수원가정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아하가족성장연구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양평가정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울산여성회 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인천내일을여는집가족상담소,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해피패밀리포천지부희망가족상담소,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성결가정폭력상담소,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실가정상담센터, 양주가정폭력상담소,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영남가정폭력상담소,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예산가정상담소,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용인가정상담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음악치료가정상담소, 이천가정·성상담소, 인천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가족사랑상담소, 인천송도가족상담소,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정읍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천가정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 철원가정폭력상담소,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다옴,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평택가정상담센터,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울가족상담센터, 합천가정상담센터, 해뜰가족상담소, 해피패밀리가족상담센타,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행복한가정상담센터(영암),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홍천가족상담소, 화성가정상담소,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휴샘통합운영상담센터, 희년여성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단체 -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 - 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단체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23개 단체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씨튼해바라기의 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여성인권센터 보다, 넝쿨, 여성자활센터 해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 ?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나루, 마들렌의집, 구세군 정다운집, 다시봄, 여신, 소망의집, 누리봄, 씨밀레, 살림쉼터, 부산여성의집, 해바라기쉼자리, 해뜨는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씨튼해바라기의집, 평화의샘,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우리청소녀쉼자리, 수지의집, 구세군샐리홈, 신나는디딤터, 헤아림, 로뎀의집, 경남범숙의집)

 

현장상담센터협의회(10개 단체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10개 단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