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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2022.6.7)


양형위원회가 2022년 5월 2일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6월 7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1.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전히 가해자중심적으로 이해·적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수립·적용되어야 합니다.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로 변경

- 양형인자 정의 내용 전면 수정

2) “윤간”

- “집단 범행”으로 변경

- 일부 유형에만 제한한 것을 해제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삭제

- 피해자의 동의없는 공탁 제외 조항 산입

-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정도”를 부정적 사유에 신설

4)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삭제

5)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삭제

6)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문구를 삭제

7)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 “신뢰지위를 이용”으로 변경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환자”를 “환자 및 내담자”로 변경


변경의견의 이유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