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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후기]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행진단, 함께하는 연대의 힘
  • 2026-03-18
  • 43

[후기]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행진단,  함께하는 연대의 힘


[참고]  3·8 한국여성대회에서 🥖'강간죄 개정하라!' 함께 외칠 행진단 대모집🌹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2026년 3.8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빛의 광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연 부스가 즐비했고 다양한 성평등 의제가 외쳐졌습니다. 




강간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해 강간죄개정연대회의와 함께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재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강간을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요.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은 이것이 여성의 ‘정조’가 보호법익이던 1953년의 폐습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모든 형태의 강간을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2024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혐오와 백래시에 맞서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여성혐오가 강간죄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저해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반페미니즘과 극우 조직화와 만나며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 개정은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 것이지요.




더 정의로운 판결, 더 평등한 관계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강간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을 동의 여부로 정의하는 것은, 평등한 성적 관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기운 관계에서는 제대로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강간죄 개정은 ‘비동의강간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기도 했었습니다. 2026년, 윤석열이 파면된지 곧 1주년을 맞이하는 즈음,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강간죄 개정하라’ 피켓을 들고 걸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행진단,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힘


행진단 참여 회원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행진단 역대급 신청자 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야심차게 ‘강간죄 개정 외칠 행진단 300명 모집’이라고 썼는데, 정말 많이(숫자는 비밀) 신청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한 분은 ‘300명이 선착순으로 끝날까봐 조마조마하며 신청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하지요? 막판에 피켓 300매가 아니라, 500매를 인쇄했기 때문에 너르게 해석하면 행진단이 500명이나 있었던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한국여성대회에 오신 수많은 참여자들과 함께 대로를 걸으며 (중간엔 달리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을 수 있어 기쁜 날이었습니다. 


행진단 참여자 분들과는 서촌 국수집에서 뒷풀이를 했는데요. 따뜻한 국수와 맛있는 막걸리와 함께 이런저런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강간죄 개정 관련 캠페인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행진단으로 만나요! 


이 후기는 성문화운동팀 수수가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