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명]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강간죄 개정! 갈아엎자, 강간죄 폭행·협박 입증책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1대 대통령을 선거를 맞아 TV토론 참여 후보자를 기준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향후 개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유일한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무응답’은 그동안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보여진 모습이다.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사회대개혁 정책과제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의제로 요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 후보는 72년 동안 한국 형법 297조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이 극심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해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성들에 대한 존중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한겨레 5/13보도)”고 말하며, 이 법안을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는 문제로 재현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공약으로 내세운 교제폭력 대응, 디지털성폭력 대응도 ‘남녀간의 대결문제’라고 왜곡되는 순간 추진력을 놓아버리는 결과를 만들거나 젠더불평등이라는 원인을 외면하면서 텅빈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경향신문 공약질문에서(5/22 보도) 상당수의 질의에 ‘입법부와 법원 등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강간죄 구성요건은 입법부의 권한 또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며 “피해자 권익 보호 제도는 필요하나 법률 정비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또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일인데 공약 첫번째 장에 넣은 것과는 모순된 답변이다. 5월 27일 이준석 후보는 급기야 상대방 공격을 위해 TV토론에서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재확산하고 이용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성차별과 여성,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를 먼저 단절하지 않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착취, 디지털성폭력 대응도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형법상 강간죄를 동의모델로 변경하겠다는 정책과 공약을 여러차례 천명했다. 2차 TV토론에서는 “비동의강간죄를 기다리고 계신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마지막에 언급했다. 공약이나 정책을 입씨름의 대상으로, 대선 결과 퍼센트에서 유불리 변수로 상정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현실과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피해 생존자들을 호명하고 존중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 뿐 아니라 한국사회 수많은 시민들은 이미 성폭력에 민감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 관계는 평등하게, 타인을 성적 비하하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성적 차별과 혐오가 공공의 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살피고 노력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5년 2월 전국 18~38세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결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20·30대 남성 60.3%가 공감했고, 20·30대 여성은 85.9%가 공감했다. 4월에 진행한 1000명 대상 조사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를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성별을 불문하고 다수가 찬성했다.(프레시안 5/13 기사)
이미 시민들은 다른 사회를 만들어왔다. 21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강간죄 개정!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한다. 새롭게 대한민국, 성폭력, 동의 여부로!
이준석 후보에게 요구한다. 미래를 여는 선택, 사퇴하라.
권영국 후보에게 요구한다. 갈아엎자, 폭행·협박 입증책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법, 정치, 생활세계의 변화를 앞으로 계속 이루어갈 것이다. 여성, 소수자,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과 연대하며 성폭력 없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2025년 5월 28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