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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모낙폐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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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권인숙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법안이 발의됐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정당의 책임있는 당론발의 법안으로는 최초 발의안이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며, 다음 내용에 주목한다.

처벌 금지와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개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제명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1조 목적 규정도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지금까지 '모성 및 영유아'를 법의 대상으로 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어온 한계를 전환하고, 국가의 인구 관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2조 정의 규정은 '모성'을 '임신·출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임신, 출산,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단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의하였다. 이어서 제4조는 현행 '모성 등의 의무' 규정을 '임신부의 권리 등' 규정으로 개정하고, '임신 출산 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제4조의 2로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조항을 신설한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이 향후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은 '허용 사유'가 아닌 국가의 책임 조항으로 반영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법안의 목적을 권리 보장 및 지원으로 명확히 전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고, '장애유형과 특성, 나이, 언어, 인종 및 국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규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고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해나갈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중앙 및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한 제7조의2, 제7조의3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제7조의4는 '임산부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임산부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욕구에 따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비 등의 지원,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양육지원 등의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법·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우생학적 조항의 수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 반영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의 우생학적 인구관리 목적을 드러내 온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했으며, '선천성이상아'를 '선천성장애아'로 개정하고 '장애아의 발생 예방'은 '장애아의 조기 발견'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 전반에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도 유·사산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가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들을 처벌하고 통제하며 우생학적 인구 관리로 국가폭력을 저질러온 지난 66년의 역사를 바로잡을 시간이다. 더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따른 현실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그 책임과 요구를 인식하고 형법 '낙태의 죄'의 폐지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국회 내 다른 의원들과 정당들도 이와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방향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에 역행하는 행보는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역사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5)

  • 악녀들
    2020-11-12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성추행 증거를 공개하라.



    아래, 링크에는 2019년 3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2018년 산행에서는 전 비서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팔짱을 낀 사진도 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63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김재련 변호사, 고소자 비서관은 위의 사진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밝혀라.



    너희의 지능으로는 링크한 사진을 근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주장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는가?

  • 개보지들
    2020-11-12

    이 지구에 인간이 도래하면서 남성이 물리력으로 여성을 억압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미개한 과거를 넘어 의식이 개화한 현재도 여성을 상대로 한 억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실 이런 시대를 사는 여성이 안쓰럽다. 또한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쓰러움은 가중된다.

    이 지점에서 시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성단체의 패러다임이 무차별적이고 살벌하다.

    미투부터 시작해 이건 숫제 ‘남성’과 ‘여성’의 편 가르기요, 그것도 모자라 남성을 토끼몰이한다.

    심지어 낙태를 합법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살인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이런 집단적인 행태가 내 눈에는 ‘미친년이 소복 입고 널뛰는 것’으로 비친다.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할 일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보복하는 것인가?

    여성의 권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고작 폭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합리적인가?

    현재 입양아 수출?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책 제안은 실종되고, 그러니까

    폐해를 없애는 수단으로 낙태를 하자는 비이성적인 퍼포먼스가 최선인가?

    두렵다.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질 낮은 방식이!

    여성의 권리 찾기를 클리토리스의 예민함에만 의존하는 여성단체의 질 낮은 오르가슴이!

  • 악마들에게
    2020-11-12

    임신은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아닌, 오로지 인간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여성의 책임과 권리라는 함의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따뜻한 피와 장기, 뇌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인간이듯, 배 속의 태아도 인간이라는 전언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라. 그 신생아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보라. 그것을 보고도 심장에서 발현한 뭉클함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려 나와 눈물로 글썽거리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여기에서 뾰족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인구 정책과 결부시키면서 여성을 아이나 생산하는 도구로 왜곡하는 것은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이다. 임신은 민족과 이념, 정치,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누대를 잇는 삶이다. 삶은 임신이라는 과정을 거쳐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를 이루고 교감하는 광장이다. 그 광장에서 월드컵 때는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고, 세월호 참사 때는 함께 꺼이꺼이 슬퍼하는 것이다. 이런 소이로 한문에서는 사람을 ‘人’으로 표기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기대는 형상이다. 당신들에게 묻는다. 그런데 왜 다른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까? 임신과 관련하여 책임과 권리를 누릴 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럴까? 육체적 손상을 느끼지 못하는 천치라서 그럴까? ‘이기주의’나 ‘편의주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라 그럴까? 아이를 낳아도 되는 부자라서 그럴까? 아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아 품에 안은 여성들이 손에 메스를 든 당신들보다 ‘생명’과 ‘존엄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생명을 살인하자는 궐기에, 여성성을 잃어버린 폐경기 여성들이 집단으로 스크럼을 짜서 립스틱 미사일을 불꽃놀이처럼 쏘아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민망하거니와, 종국에는 그런 모습이 도무지 인간 같지 않아서 이 글을 쓰는 시간조차 아깝다. 나는 당신들이 내 설득에 돌아설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신들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성, 아니 사람이라는 것에 기대하는 까닭이다.

  • 임신중지는
    2020-11-12

    [임신중지는 살인이다]

    살인!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로도 규명할 수 없음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생각해 보자.

    잉태는 존엄한 생명이 들어앉음을 말한다.

    낙태는 그 들어앉은 존엄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살해하는 것이다.



    지금 여성계를 대표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이 날 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적 낙태를 선동하는 것으로써,

    확장하면 자발적 살인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주장이다.



    물론 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이 가임기를 넘긴,

    여성성을 잃어버린 주체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호주제 폐지를 이끈 여성 100인’은

    지금 생명으로서의 잉태가 아닌, 단순한 편의주의로 낙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인간성을 배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누구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생명을 도화지 위에 그린 데생을 없애듯

    메스로 찢어버리는 무서운 일은 없어야 한다.



    육식동물의 차가운 송곳니만 있고, 초식동물의 따뜻한 포용은 없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퇴행적인 업무와

    육체의 유희를 즐기는 가운데 잉태를 장애물로 인식하는

    일부 페미나치 골초 창녀들의 더러운 포효를 향해 내 깨끗한 똥을 투척한다!



    살인은 당신들의 딸과 손녀에게나 밥상머리 교육으로 가르쳐라. 카악, 퉤!!!

  • 살인을 권
    2020-11-12

    [살인자 명단]

    강경희 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이수 상지대학교 교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이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애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희 前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금옥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연순 前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숙 前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순 前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은경 前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아 변호사, 김혜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혜경 시인,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정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정 천년식향 부설 sex & steak 연구소 소장, 성명옥 목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선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이정선 前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염미봉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유경희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유옥순 前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은주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유춘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임총무, 유현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경자 소설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계경 여성신문 창간인, 이기원 前 수원여성회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문우 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박혜경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숙경 영화감독,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유명호 한의사, 이은미 前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선 한국信연구소 소장,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철순 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태숙 前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이혜경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윤옥 前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前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정미례 前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숙자 前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이순진 前 대전여민회 대표, 정영애 前 인사수석비서관,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은희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최만자 前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최순영 前 YH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미 시인, 최은순 변호사, 최형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소장, 한경희 前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한국염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성우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