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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2007]반차별공동행동,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맞서 시작되다.
  • 2008-03-06
  • 2978
긴급행동 "ANTI-훼손된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란?
 
차별 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입법 취지를 갖습니다. 법안의 내용 역시 차별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 시정 의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와 외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지요.
 
> 지금까지 어떤 일이?
 
* 훼손된 차별금지법, 법무부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차별금지법의 개략적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법안에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있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들이 빠져있었습니다.
 
*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무부에 ‘동성애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였다는 점, 10월 22일 몇몇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을 발족하였다는 점 등 보수 기독교계의 발 빠른 움직임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하게 한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고용 시,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재계의 로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그것이 훼손시킨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일인시위, 기습시위, 문화행사 등의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ww.lgbtact.org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무엇을?
 
차별 금지법을 계기로 성소수자 혐오 집단과 그 집단의 정치성이 한국사회에서 가시화되면서 유례없는 성소수자 단체와 개인들이 집결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톤월 항쟁(1969년 미국 뉴욕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술집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경찰에 저항하며 시작됐던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시작으로 이야기됨)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역사적 순간에, 우리 상담소는 어떤 지향과 내용으로 이 운동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혐오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는 집단들과의 전선을 긋는다면, 이는 “이성애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 상담소의 정치성을 명확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확장시켜 지난 <2007 추계한국여성학회>에 구성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 상담소는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위의 <긴급 행동>과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훼손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사회 종교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긴급 행동>에서 조직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일인시위에 결합하고 있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동참을 바랍니다.
 
 
* 이 글은 우리 상담소 계간지 「나눔터」 58호 15-16면에 실린 글입니다.